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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예비 청년상인 위한 '청년점포 육성지원'

등록 2019.07.23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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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점포에 1년간 임차료·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지원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양천구청 전경. 2019.04.18.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31일까지 '청년점포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점포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점포 육성지원은 관내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상인에게 임차료·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등 창업 초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아이템'으로 대상지부터 사업 내용까지 직접 기획한다.

선발된 청년상인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리모델링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종료 후 양천구로 보증금을 반납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희망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기존 상인과 협업 가능한 아이템이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양천구 내에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야 한다.

참여자 모집 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이뤄진다.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약 10일간 창업교육과 1대1 상담을 받는다. 교육이 끝나면 구는 창업의 적정성·창업 준비도에 관한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점포를 선정한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상인은 31일까지 양천구청 누리집(www.yang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년점포 육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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