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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비리' 유상봉, 괴짜 행보…"뇌물줬다" 주장 철회

등록 2019.08.09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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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원경환에 2009년 뇌물" 진정서 접수

원 前청장 "사실 아냐"…곧장 무고 혐의로 고소

유상봉, 무고 피고발인 조사에도 불응 하는중

원 前청장 "사과·해명도 없이 진정·취하 반복"

"진정서에 괜한 오해만 사…고소 취하는 없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 2018.12.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 2018.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함바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유상봉(73)씨가 과거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만기출소한 유씨는 진정과 관련해 원 전 청장이 자신을 고발한 무고 혐의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초 서울동부지검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원 전 청장이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유씨는 진정에서 자신이 원 전 청장에게 지난 2009년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뇌물의 액수였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씨가 주장하는 뇌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원 전 청장은 지난 5월21일 진정서 접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 오후 무고죄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다.

당시 원 전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고 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그동안 유씨를 조사하기 위해 2차례나 피고소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씨는 한 번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 전 청장 측 관계자는 "무고건도 취하를 고려했으나 유씨가 사과나 해명도 없이 마음대로 진정과 취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진정서가 접수되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느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9일 검찰과 경찰 측은 유씨의 진정 취하에 대해 수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유씨의 '함바 비리'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할청이다.

유씨는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고,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도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지난 6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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