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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북상…강풍 지속시 교량 긴급 통행제한

등록 2019.09.06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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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북상…강풍 지속시 교량 긴급 통행제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해상 교량에 일정 규모 이상(10분간 평균 풍속 25㎧ 이상)의 강풍이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통행제한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 교량은 목포대교·압해대교·삼도대교·완도대교·거북선대교·돌산대교·진도대교·거금대교 등이다.

교량 연장이 긴 신안 천사대교(7.2㎞·현수교+사장교)의 경우 적용 기준을 보다 강화해 10분간 평균 풍속이 20㎧ 이상일 경우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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