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으로 구성
【서울=뉴시스】 2018 동작구 주민배심원제. 2019.10.07. (사진=동작구 제공)
동작구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다.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행액, 사업목표 달성률 등 공약이행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평가한다.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추첨방식(ARS)을 통한 1·2차 선발과정을 거쳐 배심원단이 뽑힌다.
14일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과 안건 선정 등이 이뤄진다.
28일 2차 회의에서는 ▲선정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이 진행된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 전체투표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나온 최종 권고안은 향후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반영된다.
구는 지난해 첫 실시된 주민배심원제 회의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 청사 건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완공 ▲창의·체험형 테마놀이공원 조성 ▲치매 단기요양시설 신축 추진 및 대방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노량진 청년 직업교육특구 지정 추진 ▲인생 제2막, 재취업 기회가 풍성한 동작50+센터 운영 ▲재활용 정거장(클린하우스) 확대 설치 등 15개 공약사업을 심의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공약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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