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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도 장애 범주에 포함돼야" 대구서 토론회 개최

등록 2019.10.08 19:33:25수정 2019.10.08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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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9.10.08. ehl@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9.10.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우리나라는 아직 HIV감염인들에게 어떤 장애가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등의 연구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HIV감염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이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HIV감염인에 대해 장애의 개념을 확대해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HIV감염인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서보경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HIV감염인 장애 인정의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1980년대에 오염된 혈액으로 인해 일본 전체 혈우병 환자의 40%가 HIV에 집단 감염된 적이 있었다"며 "혈우병 환자 그룹이 배상 소송 등을 주도했고 HIV감염인도 신체장애인으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HIV감염을 '다양한 신체·정신적 질환과 손상의 경험을 동반하는 복합적 상태'로 정의해 감염인들이 장애 연금이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HIV감염인 장애 인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도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김재왕 변호사는 "국내에서 HIV감염인에게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도 장애인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면서 "감염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제약이 생기는 만큼 장애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상담소장은 "약만 잘 복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HIV감염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다"면서도 "HIV감염인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에서 한결 편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영정 HIV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HIV감염인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HIV감염인이 겪는 성적 권리 침해에 대해 장애 문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성적 차별 역시 존재한다. 감염인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이해해야 장애정체성을 함께 변화시켜나가는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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