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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징수·세무조사 유예 조치"

등록 2019.10.10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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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중 필요경비 인정 범위, 공제 범위 기재부와 협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해 "신고납세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의 비용공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살처분 돼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이 일시에 발생해 소득으로 잡혀 농가가 이 돈을 받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업사업소득의 총수익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구제역 당시에도 '보상금 받으면 뭐하나,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라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수익금액 대비 필요경비와 수익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기획재정부와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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