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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 조례제정 추진

등록 2019.10.16 0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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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 시내버스(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
대전시 시내버스(사진=뉴시스DB)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각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매년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 세금지원을 받으면서도 운수업체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해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의원과 시내버스 노·사,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왔으나,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8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제안이 나왔었다.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수입금공동관리와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규정과 준공영제 운영위위회 구성,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규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하고,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등의 책무규정이 담겨있고, 책무을 위반할 경우에 따른 성과금 차등배분 등 제재방안이 규정됐다.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업자에 대해선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동안 제외할 수 있고, 시장은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한 만큼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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