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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규제완화 2.5배"

등록 2019.10.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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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14년~19년 하위법령 개정 동향 분석

"18년 규제완화(3건) 대비 규제강화(15건)가 5배"

"개정 하위법령, 실체적 규제강화가 43.2% 기록"

"하위법령 개정 통한 기업 규제 강화, 자제해야"

한경연 "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규제완화 2.5배"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간 개정한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2014.1.1.∼2019.6.25.)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셈이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지난해 5배를 기록했다.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였다. 반면 행정규칙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위법령 개정 중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의 비중도 40%를 웃돌았다.분석 결과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은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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