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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70만원…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2일까지 접수"

등록 2019.10.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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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70만원까지

자녀는 1인당 63만원까지 지급

"안내문 받지 못해도 신청하라"

【세종=뉴시스】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재산·소득 등 요건에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이 본인 소유면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세종=뉴시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 (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 (자료=국세청)


2018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융·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이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2억원인 경우 장려금의 절반을 차감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분을 차감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만큼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 뒤 지급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63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해당자 심사 후 2020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공지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니다"라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검토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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