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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전쟁' 성매매 후기만 21만개…불법사이트 개선 시급"

등록 2019.11.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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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이트서만 성매매 후기 21만건…죄의식 희석

포털사이트 검색하자 성매매 사이트 최상단 위치

일부 사이트는 단속으로 폐쇄 대비 우회경로 공지

신고활성화, 단속체계단일화 등 법·제도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 7월 개발자가 붙잡히면서 운영 5년만에 폐쇄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에서 성매매 후기만 21만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는 단속이 되더라도 변형이 가능하고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가부는 온라인 성매매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올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실태와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에는 운영자 검거 직전까지 회원수가 70만명, 등록된 성매매 업소가 2613개 있었다. 특히 성매매를 하고 난 후기를 올린 글이 21만4000여개에 달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후기 게시판이 성구매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당한 상품평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여성의 몸과 성을 매개로 한 남성 간의 연대를 강화해주는 장이 되면서 성매매에서 성구매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8일 기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후 '밤의 전쟁'을 검색하자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웹사이트가 가장 위에 위치했다.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성매매 사이트로 자동연결됐다. 첫 안내 화면에서는 '밤의전쟁'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나 사이트 접속을 누르면 다른 명칭의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됐다. 단속을 우려해 이름만 바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는 아예 단속을 대비해 접속이 차단됐을 경우 우회경로를 공지사항에 띄우고 있었다. 도메인명에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이곳에서도 성매매 업소 위치와 여성의 신체 프로필, 방식, 가격, 후기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 교수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광고를 한 사람은 모두 실형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성매매신고보상급 지급은 단 1건 뿐이다.

박 교수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폭력이나 고용 등을 통한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지나치게 국한돼 있는 협소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성매매 범죄군과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 업소마다 '실장'으로 불리는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서 이 번호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 박 교수는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휴대전화에 다수의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트래픽을 발생시켜 성구매 통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단속과 수사가 이원화된 성매매 수사 체계를 개편해 성매매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기관과의 비리·유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가부 측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참고해 향후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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