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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삭감 논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록 2019.11.11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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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11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11. jco@newsis.com

【대구=뉴시스】11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다른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명절수당을 내년 당초 예산안에 책정했지만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의 임금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의 최소한의 조치였던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을 대구시가 전액 삭감한 것을 항의했다.
 
문화복지위 소속 김태원 의원(자유한국당)과 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 국장은 “아동그룹홈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국장의 이 같은 답변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면적인 호봉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다른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기본급의 120%씩 지급받고 있는 명절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시 아동그룹홈은 모두 14개소로 44명의 종사자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할 경우 8800만원이면 가능하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호봉과 직급이 무시된 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월 50만원이상),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는 호봉제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아동 양육시설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음을 대구시가 모를 리 없는데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명절수당이라도 2020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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