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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저해한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법정 제재

등록 2019.11.14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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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YTN '노종면의 더뉴스'도 '주의'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를 위해선 굶고 땀내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OBS TV 예능 프로그램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2019.11.14.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를 위해선 굶고 땀내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OBS TV 예능 프로그램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2019.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OBS TV 예능 프로그램 '독특한 연예뉴스'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열린 회의에서OBS TV의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독특한 연예뉴스'는 7월31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바닷가 비키니 사진 공개' '꾸준한 비키니 사진 업로드를 위해 꾸준한 몸매 관리 중'등을 언급하고 '찍으려면 반드시 굶고 땀내라' 등의 자막을 고지했다. 이 장면은 밤 9시부터 9시30분까지 방송됐다. 이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해당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결정이유에 대해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성의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비키니 장면 등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도 '주의'를 받는다. '노종면의 더뉴스'는 7월23일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여행이 급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 현지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행용 가방을 끌며 마트 앞을 지나가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별도 화면 처리 없이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현지 여행 중인 사람들의 얼굴을 부주의하게 노출하여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라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 특정 국회의원들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바보' '법바보' '어거지' '‘환각상태'를 언급하고 자막으로 방송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TV조선 '뉴스 9',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송출한 디원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조롱과 비하 의도로 사용하는 '트랜스' 표현을 변형해 '트랜스대한가나인' 이란 자막을 방송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와, 생리현상 관련 청취자 사연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SBS-AM 라디오 '김창열의 올드스쿨'에 대해 방심위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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