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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수사 사전보고' 지적에…"정해진바 없다"

등록 2019.11.19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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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법사위서 검찰개혁 관련 지적

김오수 "직접수사 전부 폐지할 생각 없어"

장관 보고에 정치중립 위반 우려…"유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단계 별로 장관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정해진 바 없고,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 관련 "(청와대 보고 당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사전 보고 시) 수사·공판 등 단계별 보고로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직접 수사 부서 41개 또는 전부를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사전 보고를 규정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과 역행하는 처사"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현재 검찰 보고 관행이 맞지 않고 추상적이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개혁의 당사자가 검찰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듣고 정리한 다음에 대통령에 보고하는 게 맞다"며 "검찰을 옥죄거나 손발을 묶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차관은 "유념하겠다"며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검찰청이 자체 개혁안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4곳의 특수부에 더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 41곳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사전 보고라는 전제 하에 각 수사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휘 받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중요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등을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이 보고 받겠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검찰과 사전 협의된 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부패수사 역량을 줄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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