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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게임용 SW 저작권, 창작한 하도급사에 준다

등록 2019.11.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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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발주사가 저작권 일방적으로 갖거나

하도급사 인력 빼가기 등 제한하기로

자동차 포함 12개 업종 계약서도 개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만화 애니메이션 위크 공동 기자 간담회에서 방중혁 조직위원장이 디지털 연예인 홍보대사 아뽀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7. photocdj@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만화 애니메이션 위크 공동 기자 간담회에서 방중혁 조직위원장이 디지털 연예인 홍보대사 아뽀키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7.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구축·애니메이션 제작 분야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생긴다. 발주사(원사업자)가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4일 "게임용 SW 구축·애니메이션 제작·동물용 의약품 제조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 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개정된 12개 업종은 자동차·전자·전기·건설자재·전기공사·자기 상표 부착 제품·화물 운송·화물 취급·상용 SW 공급 및 개발·상용 SW 유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정보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업이다.

우선 새로 생긴 게임용 SW 구축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하도급사(수급사업자)에 귀속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게임용 SW 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애니메이션 제작·상용 SW 공급 및 구축·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도 공동으로 포함했다.

게임용 SW 구축업에서는 발주사가 하도급사의 '인력 빼가기'도 못하도록 했다. '발주사의 하도급사의 부도·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도급사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는 상용 SW 유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담긴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경우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발주사와 하도급사가 사전에 협의해 정한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15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 결과에 대한 하도급사의 이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하도급사가 목적물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사는 하도급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목적물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발주사가, 불합격한 경우 하도급사가 댄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발주사·하도급사 간 효력이 없다고도 명시했다.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댔거나 손해를 본 하도급사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 배상을 발주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한 경우 이를 법령 기간과 같게 정하도록 했다. 게임용 SW 구축 등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한편 건축설계 등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기술 자료 임치 기관과 임치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임치 기관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 임치센터다. 임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사가 부담하되 발주사 요구 없이 임치한 경우 하도급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개정한 15개 업종을 포함한 46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개정에는 하도급사가 그동안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하도급사는 더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는 2020년 사업자 단체의 제정 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 소방시설·의약품 제조·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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