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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1년 계도...중기업계 "100인 미만 더 필요"

등록 2019.12.11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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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00인 미만 1년 이상의 추가 계도기간 필요 주장

"계도기간 내 근로감독 자체가 제외돼야"

정부, 영세기업에 일괄 1년의 계도기간 부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기업계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 이상의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추가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또한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입법화 ▲선택근로제 개선 ▲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가능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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