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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익산시의원 "공공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발의

등록 2019.12.16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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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

이순주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될 전망이다.

16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순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조례가 마련되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도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시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구입 등의 지원,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순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 등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시민들이 사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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