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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람 피워서"…경찰이 애인 상대남 흉기로 찔러 중상

등록 2019.12.19 08:48:01수정 2019.12.19 0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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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현직 경찰관이 1년 전부터 교제하던 대학 후배의 집을 방문했다가 후배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A(56·경위)씨가 B(47)씨를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대학 후배 C(51·여)씨의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와 후배 C씨는 속옷 차림으로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3년 전부터 업무관계로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이날 오후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애인의 집을 찾았다가 두 사람의 애정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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