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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여성 훔쳐보기 1년만에 수사…주거침입 미수 검토

등록 2019.12.19 16:48:24수정 2019.12.19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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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 안을 훔쳐본다" 지난해 11월 신고

경찰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없다" 수사 종결

1년 지나 "법령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 시도"

이웃여성 훔쳐보기 1년만에 수사…주거침입 미수 검토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여성의 집을 수개월 동안 훔쳐본 남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이 해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여성 A씨의 집을 훔쳐본 B씨에 대해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자신의 집을 들여다본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지난 9월부터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B씨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거나 열지 않고 (단순히) 열려진 창문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수사 종결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확산됐고, 이에 경찰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주거침입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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