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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는 아버지에 흉기 반격…"과잉방위" 집행유예

등록 2019.12.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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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버지 살해하려 한 혐의

1심 "정당방위 아냐" 징역 3년6개월

2심 "과잉방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목 조르는 아버지에 흉기 반격…"과잉방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말다툼 중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항소심은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목을 조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부엌까지 쫓아와 목을 조르는 아버지를 찔렀고, 아버지의 복부에서 피가 흐르자 놀라서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치료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해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아버지는 술에 취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A씨는 제압하거나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흉기로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A씨의 범행이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항소심은 "A씨의 범행은 아버지로부터 안방과 부엌에서 연이어 목 졸림을 당하자 그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A씨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 과잉방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살인의 고의에 있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동으로 나아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가 존속인 아버지에 대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흉기로 찌른 것은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목 졸림을 당하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참작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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