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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매우 유감…檢, 진실 밝혀야"

등록 2019.12.27 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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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영장기각 누가 납득하겠나…수사 위축"

바른미래 "윗선 누군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새보수 "어떤 억압에도 검찰다움을 보일 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보수 야권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며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도 밝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며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런데 현 정권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에도 불구속"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비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으며 용납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조국 전 수석의 권한이요 응당한 정무적 판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무엇이 비리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꺽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윗선으로 가지 못하는 검찰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어떤 억압에도, 국민의 검찰다움을 보이기 위한 정도와 결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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