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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묶인 '데이터3법'·'수소경제법' 시행 대응조치 마련

등록 2020.01.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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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중점 논의

20대 국회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1분기 분수령

경제활력 중점법안 하위법령 제개정·지침 마련

시범사업 실시·재정지원 확대…국회 협력도 강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등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 통과 전 하위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일부 통과됐으나 대다수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이다.

올해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면 핵심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 지연 중점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국회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경제활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통과 전에도 관련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손보고, 시범사업 시행과 재정지원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개인·신용·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제약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개인정보보호 중앙행정기관 설립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합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수소버스 충전소 확충, 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등 각종 지원정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1282억원을 투입,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가계경제와 기업 경영과 밀접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상정 법안은 조속히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 등 조율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과 입법 주요내용의 민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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