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유권자 혼동 방지"(1보)

등록 2020.01.13 17:42: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남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