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유권자 혼동 방지"(1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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