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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견적서로 예산 1억 빼돌린 구청 직원…2심도 실형

등록 2020.01.17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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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견적서 113개로 약 1억원 빼돌린 혐의

2심 "원심 판결 다소 무겁다" 징역 3년 선고

1심 "국민 신뢰 훼손"…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짜 납품견적서를 작성해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17일 오전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6)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금액이 큰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동종범죄 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공모해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사무용품 납품업자 김모(43)씨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가짜 견적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 납품업체가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전직 공무원 김씨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7월13일부터 2018년 10월16일까지 1억1711만1600원이 허위집행 되도록 했고, 그 중 7995만48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납품 받은 것처럼 지급결의서, 산출기초조사서 등을 작성한 횟수는 113회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와 납품업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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