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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 뭔가" 금융위가 물었지만…청와대는 함구

등록 2020.01.20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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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원우 통해 "유재수 사소한 문제" 전달

금융위가 비위 내용 알려달라 요구해도 함구

징계, 고발 없이 대기조치…전문위원 부임도

검찰 "소속 공무원 감찰 등 권리행사 방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체적 비위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일부러 숨겼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 초께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조 전 장관 말을 전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이를 함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를 전달,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 뜻에 따라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유 전 부시장을 (무보직 본부대기로)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측에 지속적으로 보직을 요구, 아무런 감찰이나 징계,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절차를 걸쳐 지난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수석의 허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즉시 감찰에 착수해 징계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관련 비위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징계, 인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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