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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우한폐렴' 의심 땐…1339 상담 우선O 의료기관 방문 권고X

등록 2020.0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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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상담으로 상태 확인…보건소 등 연계

의사환자·유증상자 여부 판단…검사 의뢰

의료기관 방문한다면 반드시 마스크 써야

병·의원들, '메르스 수준'으로 철저 대응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사람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2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2020.01.21.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사람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린 가운데 2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설 연휴 열이 나고 기침 등이 심해져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선 의료기관 방문을 서두르기보다 일단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상담 후 본인의 상태에 따라 대처할 것을 권하고 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각 시·도는 시·도별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격리 대상은 아닐뿐더러 자칫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방문 이력과 증상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가 사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로 연계토록 했다.

보건소는 환자의 여행력과 상태 등을 시·도별로 있는 역학조사관과 상의해 해당 신고자를 분류한다. 필요하다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37.5도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폐렴이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하고 관련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해선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가 신고자를 격리 및 입원 검사하고 관할 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배정을 요청한 뒤 환자를 보건소 구급차 등을 통해 음압병상으로 이송한다. 이런 시설은 전국에 161개 병실, 198개 병상이 확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기관의 대응은 메르스 대응 수준에 준해 이뤄진다.

구급차 운전자는 물론 의료진은 KF94(N95)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대응 절차와 유사하게 격리입원, 검체채취, 환자관리, 격리해제 순으로 대응한다.

보건소가 검체운송위탁업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옮겨 검사한 결과 확진환자(양성)로 확인될 때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 지휘 아래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구성돼 증상 발생 14일 전부터 방문지,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대상 심층조사를 벌인다.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이들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1일째, 2일째, 7일째 되는 날 유선 연락해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설 연휴 문을 여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안내한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콜센터나 보건소가 아닌 병원과 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일단 복지부는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의시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방문을 권장하지 않는 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전파력이 사스보다 약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병원에 입원한 특정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들로 급격하게 전파됐다. 이른바 '슈퍼전파자'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도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선 가장 먼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나 문진을 통해 환자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한시를 14일 이내 방문한 환자에게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문이 닫힌 개인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 진료를 진행한다. 물론 의료진도 호흡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다.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하고 사례 분류가 끝날 때까지 환자는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떨어진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해당한다면 보건소 대응요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환자가 머문 공간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
 
일반 환자와 입구부터 다른 선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 등은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이 낮지만 별도 독립 공간이 부족한 병·의원은 여행력 확인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응급실보다 병·의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황이 피라미드와 같아 중증환자들이 맨 위 꼭대기에 있고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넓게 분포하게 되는데 증상이 가벼운 감염환자들이 감기라고 생각해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역 당시 발열 감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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