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서울대 교수직 정지 당연…강력 징계 촉구"
"조 전 장관이 일으킨 물의 생각하면 파면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7. [email protected]
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과 21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서울대학교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검찰이 교직원의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할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을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프로만 수령하게 된다"며 "조 전 장관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국민들에게 안긴 큰 상처를 생각하면 직위해제는 물론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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