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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 조국 교수직 정지에 "자격 없는 조국 파면하라"

등록 2020.01.29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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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자적 양심이 썩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새로운보수당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직 정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는 최소한 가르치는 곳이고 학문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자 한다면 조 교수를 무책임하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당장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국 교수는 스스로 '기생충' 됐다"며 "물끄러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자적 양심도 썩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대로 복귀해 강의 개설을 한 조국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직위해제를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재학생들이 2만2000여명이나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는데도 미적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죄를 짓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취할 것 다 취하는 교수는 역대 출현한 적이 없다"며 "'폴리페서 내로남불'과 염치없음, 비리 등 각종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아이의 허위 논문 게재를 알고 있었고 허위인턴증명서에 자식의 오픈북 대시(代試)까지, 이는 교수가 생명처럼 지켜야할 연구 윤리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자격 박탈 사유"라며 "본인이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벌써 교수직을 내려놓고 물러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 의결 요구(징계위 회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료 부족 등 이유로 징계 요청까지 내리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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