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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종합)

등록 2020.01.30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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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마약 밀반입·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정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 정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량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공항 세관 검사를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 구매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수취인을 추적해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유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추징금 3140만원,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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