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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일단 따로 재판…법원 "사건 다른점 많다"

등록 2020.01.31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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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경심 '구속기소 사건' 공판

법원 "조국 사건과 다른 내용 많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당분간 따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다른 내용이 많아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병행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며 현재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구속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조 전 장관 등의 사건을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다른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이날 송 부장판사도 병합 여부에 대해 "관련 재판장(형사합의21부)과 협의했는데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증거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라든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데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은 다른 내용이 많고 관련 재판장(형사합의21부)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각각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들이 많아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부담스러우며,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다른 혐의 내용이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됐기 때문에 법정에 함께 설 가능성은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혹시 정 교수 부분만 따로 빼서 재배당을 요청하면 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떼서 현재 구속기소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다른 법정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이날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이 요청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다음달 3일에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방어권에 도움이 되겠지만 예상되는 폐해가 크다"고 반대했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그 부분을 확보해 조사했으니 변호인에게도 최소한 비슷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입시비리는 오래 전 얘기고 정 교수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방어권 등을 고려해 정 교수에게도 상응한 기회를 줘야한다"며 "이 사건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사본을 폐기한 것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소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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