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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2020.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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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4월30일 제정돼 올해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과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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