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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첫날 6시간 마라톤 회의…"돈 거래 등 감시"(종합)

등록 2020.02.06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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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식 첫 회의 개최…6시간에 걸쳐 진행

삼성 7개 계열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 및 내부거래 감시 권한 확보

월 1회 정기회의 갖기로…2월13일에 2차 회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2020.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2020.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33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운영 방안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당초 1~2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에 마무리됐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또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7개 계열사(이하 관계사)에서 컴플라이언스팀장 각 1명씩이 참석해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위원회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 및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이를 직접 또는 준법지원인을 통해 관계사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엔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사에 다시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 설치를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 8명 중 4명은 관계사 준법감시인이 파견됐으며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들로 충원한다. 외부인사 4명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동일한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을 권고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05.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05.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6시간 마라통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7개 관계사에서 이야기 듣는 것만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각사의 준법경영체제 현황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 수시로 질문하고 답도 주고 받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차 회의는 오는 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일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이다.

고계현 위원은 회의 후 "저녁도 거르고 회의가 진행됐다"며,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계열사들 컴플라이언스팀 구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외부 독립기구 형태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준영)이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만들어졌다.일각에선 재판부의 이러한 주문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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