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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논란' 김형준 전 검사, 다른 뇌물 의혹 고발돼

등록 2020.02.06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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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역할 주장 사업가, 경찰에 고발

"전관 변호사에게서 금품 받았다"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8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김형준(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50)씨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전관 변호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김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8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김씨 측으로부터 5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뇌물 2700여만원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500만원 송금은 뇌물이 아닌 차용이었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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