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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로 직원 자르고 월급깎고…악성갑질 속출

등록 2020.03.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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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직장갑질119 '코로나 확산' 갑질사례 발표

강제연차·인원감축·임금삭감·보호조치 위반 등

이 외에도 '반강제적 사무실 출근', '연차 반려'

"경영상 휴업할경우, 임금 70%이상 지급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꼬치, 마라탕 등 일부 중국 음식 전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거리에 있는 한 가게 출입문에 임시 휴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0.0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양꼬치, 마라탕 등 일부 중국 음식 전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거리에 있는 한 가게 출입문에 임시 휴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돼 직원 감축을 진행 중인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제안에 동의하면 급여가 감축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는 "동의 않고 근무를 원할 시 회사 측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이라고 하기엔 일방적인 회사 측 해고인데 부당해고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하소연했다.

#.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B씨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거나, 부서별로 1명씩 그만두라고 한다"며 "1명이 쉬거나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많은 업무로 힘든 상황인데 회사는 막무가내"라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보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 사례들을 1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 유형에는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 직원 C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할 시 무급 자가격리 14일,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적 국외여행 자제 권고 등 휴가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 직원 D씨도 "같이 일하는 직원은 조금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점장님이 '까페가 어려우니 2~3개월 쉬다 오라'고 한다"며 "차라리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 수당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무급으로 몇 달씩 휴가를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서울 명동 소재 한 호텔에서의 영업장 '강제 휴직' ▲회사 재택근무 방침 속 반강제적 사무실 출근 ▲보호조치 없이 대구 지역 내 근무지시 ▲연차 반려 등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경영상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과실)로 휴업한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나쁜 사장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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