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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무급휴가 강제"…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갑질 빈번

등록 2020.03.0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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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속 확산…직장갑질 제보도↑

무급휴가·임금 삭감·인원 감축 등 위주

"정부 대응 지침, 휴업 수당 지급 명시"

"정부가 악질 사용자들 일벌백계 해야"

"일주일 무급휴가 강제"…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갑질 빈번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어렵다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부서별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거나, 1명씩 그만두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연차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 부처 공무직 직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시가 내려왔는데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 14일(무급),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를 하라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통제하고 임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직장갑질 제보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갑질 제보 유형은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 삭감, 직원을 보호장치나 조치 없이 위험한 일터로 내모는 등의 제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는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과실)로 휴업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할 바이러스인 만큼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직장인들을 보호장치 없이 위험한 곳에 내몰아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등 코로나3법(감염예방법·근로기준법·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정부가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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