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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4·15 총선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확대 운영

등록 2020.03.03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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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개입 중점 수사

청주지검, 4·15 총선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확대 운영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지검은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확대·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15일에 편성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우수 인력을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반장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가 맡는다.

전담수사반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5일까지 운영된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 세 가지다. 금품수수에는 ▲선거브로커를 통한 사조직 등 동원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자·예비후보자간 매수·결탁 행위가 포함된다.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여론 조작 및 사전선거운동은 여론조작 행위로 처벌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 분야는 ▲직무 관련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과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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