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초미세먼지 30% 줄인다… '총량관리제' 등 본격 시행

등록 2020.03.04 09:32: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10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0.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10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4월 3일부터 대기질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항만·공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12월~3월) 등을 시행한다.

 대기질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다.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이튿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과 영업용차량은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한다.

 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외항선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내항선은 내년에 시행한다.
 
 부산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정박선박은 올 9월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2만20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만1000대), 전기자동차(1만대), 수소자동차(4600대), 기타(4529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