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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박근혜 정부 때 참전유공자 등록…83세에 신청, 왜?

등록 2020.03.05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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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30일 신청해 2015년 1월12일 등록

신청·검증 절차 까다롭지 않은데도 80대에 뒤늦게

참전 유공자 등록 서류에 구체적인 전투명 없어

보훈처 "병적 증명서 기록 있으면 증서 다 배부"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확인된 가운데, 유공자 신청과 등록 시점이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로 확인됐다.

이 총회장이 신청과 검증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참전 유공자 등록을 참전 후 수십년이 지나 83~84세(1931년생)가 된 시점에야 비로소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등록은 본인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신청주의'에 입각해 진행된다. 보훈처 기록을 보면 이 총회장은 2014년 12월30일 참전 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6·25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했다는 내용의 병적 증명서를 제출했고, 보훈처는 이를 근거로 2015년 1월12일 그를 참전 유공자로 인정했다.

참전 유공자 등록까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일 이상이다. 여기에 참전사실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까지 거쳐야 하므로 최종 등록까지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연말 연초라는 어수선한 기간에 단 13일 만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이 총회장의 참전 유공자 등록 서류에는 그가 출전했다는 구체적인 전투명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에는 그가 의가사 전역을 했다는 내용 정도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그간 육군 7사단 보병 하사로 전쟁에 참가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을 향해 엄지를 지켜 세우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며 기자들을 향해 엄지를 지켜 세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처럼 서류가 부실함에도 이 총회장이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등록 절차 자체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기간에 참전한 기록이 병적 증명서에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유공자 증서를 다 배부한다"고 설명했다.

참전 유공자가 됨으로써 받는 혜택은 독립 유공자나 국가 유공자에 비하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재력가로 알려진 이 총회장이 경제적인 이유로 뒤늦게 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32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사망 시 장례 보조비 20만원,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안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공립 공원과 기념관, 박물관, 고궁 무료 입장 등 혜택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들 때문에 이 총회장이 참전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보훈처 역시 이 총회장의 참전 유공자 신청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회장 본인이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처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증서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훈장이라면 곱씹어서 확인해야 하겠지만 참전 유공자 증서는 6·25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분의 명예를 위해 예우하는 차원이다. 훈장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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