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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폐쇄·해제 완화 논의 중…1인실 격리비용 인하 검토"

등록 2020.03.10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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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진료해도 병원 일부만 폐쇄 논의"

"1인실 격리 시 의사 판단 따라 건보 적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0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이기상 기자 = 정부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확진 사실이 알려져 병원이 폐쇄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침 완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병원 폐쇄와 재개 지침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사태 이후 병원폐쇄 지침은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지난 9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에 따르면 환자 동선 및 노출 범위에 따라 오염구역을 차단하기 위해 층이나 병동, 병원 전체를 폐쇄한다. 폐쇄를 해제할 때에는 추가 노출이 일어날 위험이 없고 적절히 소독 등 조치가 됐을 때, 감염관리계획에 따라 제대로 관리 가능한지 3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병원이 폐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백병원은 지난 8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복통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한 환자(78세, 여성)가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원이 폐쇄되면 다른 환자 치료도 차질을 빚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폐쇄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폐쇄·해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반장은 "백병원 사례처럼 호흡기 증상이 아닌 복통을 이유로 방문하는 경우 기존 국민안심병원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며 "이로 인한 여러 병원 폐쇄와 해제 조치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같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당장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즉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진자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대신 확진자가 머문 공간을 중심으로 병원 일부를 폐쇄하고 나머지 진료는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최대한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폐쇄 지침 추가 완화 여부는 중수본과 방대본이 논의 중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지난 9일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병원폐쇄 지침은 방대본을 중심으로 1차 완화했지만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방대본과 논의해보겠다"며 "지금 선별진료소가 진단검사 중심으로 하면서 문진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이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한해 의심환자가 병원 1인실에 격리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심환자라서 1인실로 전환할 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하루 1인실 수가가 약 2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본인부담비용이 4~6인실에 입원할 때 내야 하는 비용 대비 4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1인실 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격리 1인실 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 본인부담비용이 20%를 적용해도 높으니 완화해 달라는 요구"라며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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