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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1보)

등록 2020.03.13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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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반대매매 억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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