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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성 후보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촉구"

등록 2020.03.22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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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의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무관용 처벌해야"

"가해자 숫자 많다는 현실이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후보들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현주·류호정 등 총선 출마 후보자 11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한 사건으로, 최근 핵심 운영자를 포함한 가해자 14명이 검거됐다. 수십개의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인원은 중복 추산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야말로 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온 주범"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 ▲성착취물의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처벌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처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은 확실한 처벌로 근절해야 할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말할 뿐,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생산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및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은 국가가 먼저 지불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유포의 처벌조항과 재유포시 가중처벌조항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적촬영물의 실제 유포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의 유포 협박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과 관련해 "지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회청원 1호 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혜민 후보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물론 관련 법안이 발의돼야 하겠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책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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