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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영상 본 26만명도 공범"

등록 2020.03.22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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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영상 본 26만명도 공범…합당한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미성년자인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착취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됐다. 피해자들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일명 '박사'로 불렸던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함께 영상을 본 26만명 역시도 공범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텔레그램n번방 방지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강화해야 한다"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은 총 180만명의 동의 서명을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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