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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 지급 총 226억원 규모

등록 2020.03.31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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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31일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의정부 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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