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타다베이직,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못 탄다'

등록 2020.04.11 07:3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되며 11일 0시부터 중단된다. 2020.04.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되며 11일 0시부터 중단된다. 2020.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1일 멈춰섰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0일 마무리하고, 11일 0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1인승 이상 승합차여도 운전자를 끼워 빌려주려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공항 항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타다는 국내 벤처 기업인 1세대인 다음 창업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VCNC를 인수해 2018년 10월 선보인 서비스다. 이 전 대표는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국내 법 체계 속에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당시 여객운수법의 틈새를 찾아냈다.

여객운수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차는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거나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예외로 두고 있었다. 때문에 타다 서비스에는 '11인승 승합차'가 서비스에 이용됐다.

타다는 승차거부·난폭운전·말걸기가 없는 3무(無) 서비스를 내세워 짧은 시간 내에 17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1만2000명의 드라이버를 가진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는 철퇴를 맞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타다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에게 1년6개월의 시한을 줬지만 VCNC는 4월10일을 끝으로 사업을 접기로 했다.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지고 사업확장도 어려운 만큼 미래성 없는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빨리 접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11일 0시부터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