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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등록 2020.04.19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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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04.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오는 23일부터 지급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일문일답.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내역과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한다.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이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및 선정절차는?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자료를 시군(읍면동)에서 확인 후 대상가구에 우편 신청·지급 안내 통보한다.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우편 미통지자는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동거인 미포함)이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보 가입세대 6만3000가구)은 제외다. 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F-6비자 결혼이민자 등)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르면 신청 가능하다. (예시 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창원,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 1인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어머니는 2인가구로 진주시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예시 2)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서울,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신청불가(경남 외),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가능하다."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변동 사항 미적용."

-세대내 주민등록표 등재 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청 절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 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건강보험료 조회 결과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하다. 2명 이상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 간 건강보험상 부양자-피부양자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를 구별한다. 동거인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란에 기재된 자 혹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 아니면서 어떤 가족과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다."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집단거주자,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대리신청 가능하며,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공동생활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별도 가구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 주소지의 일반생활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인데, 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등 고액자산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 불가를 안내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은 후라도 정부 제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환수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고액자산가 재산기준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 2000만원(2018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12억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은 불가하다. 단,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이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이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2020년 2월 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정부 지원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 유리한 급여 선택은 불가하다. 4인 가구의 경우, 아동돌봄쿠폰 1명 지급 대상자(40만원 수혜자)는 경상남도 지급금액이 50만원이라도 기존 정부지원 선정 대상자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선불카드 사용방법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에는 사용 불가하다.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점(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탑마트,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무승인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 사용은 불가하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 불가하다.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과 세대 구성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아버지만 직장가입자이고 주소지가 다른 할머니는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일 경우, 아버지 가구와 할머니 가구는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버지의 직장보험료가 20만 원일 경우, 아버지 가구는 4인 기준인 16만 원을 초과하여 선정 제외된다. 피부양자인 할머니 가구는 건보료 0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0년 3월 30일 이후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은?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에 30일 이후 전입·전출에 의한 변동은 미반영. 단, 출생과 사망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변동사항 적용한다. 2020년 3월 29일 출생신고 한 신생아와 3월 30일 출생신고 한 신생아 가구원수 포함 인정. 3월 29일 이전 사망신고한 자와 30일 이후 사망신고한 자는 가구원수 포함 불인정.

-경남도민이 2020년 3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2020년 3월 29일 기준 경남도민이었으나, 신청 시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는 신청 불가. 2020년 3월 30일 이후 경남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족 전부가 이사한 경우(세대 전출) 이사한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정보가 이전 주소지에서 추출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전출지에 대상자 정보 확인한 후 지급 가능. 3월 30일 이후 경남 도내에서 시군을 달리하여 가족 일부가 이사한 경우(일부 전출)에는 3월 29일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등 최근 소득 격감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은?

"소득격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데이터 상 누락대상자의 신청방법은?

"누락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가능. 누락대상자들은 신분증 지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120 ▲창원시 225-7211, 7221, 7231 ▲진주시 749-5877 ▲통영시 650-4190 ▲사천시 831-2601 ▲김해시 1577-9400 ▲밀양시 359-5292 ▲거제시 639-3713 ▲양산시 392-3363 ▲의령군 570-2271 ▲함안군 580-2460 ▲창녕군 530-1121 ▲고성군 670-5901 ▲남해군 860-3830 ▲하동군 880-2347 ▲산청군 970-6521 ▲함양군 960-4023 ▲거창군 940-9090 ▲합천군 930-4701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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