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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추경 29일 통과 돼야"(종합)

등록 2020.04.24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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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은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국회 추경 통과 돼야만 가능…조속한 통과 당부"

"文대통령, 신속·편리성 강조"…최대한 빨리 지급

긴급재정명령권 가능성 여부엔 "다양한 방안 준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4일 다음달 13일부터 전국민 10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9일까지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 스케줄에 맞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5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겠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은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4일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사흘 뒤인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차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총선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무회의 개최 날 바로 국회로 추경안을 이송했다"면서 "사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그것이 안되면 마지노선으로 29일까지 (통과되기를)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받게 되는 대상과 지급 방법과 관련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70만 세대, 기초연금수급 세대까지 포함하면 270만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 분들은 이미 계좌가 다 확보돼 있다. 문자메시지로 입금된다는 안내를 한 뒤,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전국민 100%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는 대략 2171만 세대를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정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71만 세대 가운데 기초연금수급자 270만 세대는 5월4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놓고, 나머지 1500만 세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5월11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라며 "대부분 온라인 방식으로 접수를 받게 될텐데, 어쨌든 접수받은 날로부터 이틀 정도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6월 개원이 예상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 관행으로는 (국회 개원 협상 때) 7월17일 제헌절 기준으로 국회의장만 뽑고 넘긴 적이 있다"면서 "국회의 원구성이 과연 6월1일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4월29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애초에 5월4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은 4월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긴급재정명령권은 법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29일 통과가 안되면 바로 (명령권 발동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4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 현금 지급을 말하는 것인가, 현금성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지급 수단으로는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4가지가 다 동원될 것"이라며 "다만 270만 세대의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은 상황이 더 긴급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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