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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옆 미신고 집회' 주옥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20.05.2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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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보수단체인 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가 지난 1월21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1.21.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보수단체인 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가 지난 1월21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 21일 주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주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 대표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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