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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0.06.11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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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재판부 "1심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6.11.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피고 강지환(43·조태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지환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고, 강지환은 형량이 너무 과한데다 혐의 가운데 성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행이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지환은 검은색 셔츠와 정장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섰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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