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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가명정보 결합' 세칙 마련…관련 고시 의결

등록 2020.08.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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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정 기준, 심사절차 등 명시…자본금 50억, 전문가 3명 등

내달 1일 고시 시행 예정…시행일 결합전문기관 지정 접수 공고

윤종인 위원장 "제도적 기반 마련…디지털 혁신·정보보호 균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보호위원회)는 26일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등 세부 지침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호위원회는 고시 시행 당일부터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할 계획이다.

보호위원회는 "이번 고시 의결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 기준과 절차가 확정됐다"며 "다양한 이종(異種)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고시는 앞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빅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의 결합 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전문 기관 지정, 결합 절차, 방법 등 세부 지침은 별도 고시를 통해 규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조직이어야 하고,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춘 기관이어야 지정될 수 있다.

또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고시에 담겼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절차는 보호위원회 공고 → 신청서 접수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 보호위원회 고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가명정보 결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명 상태의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결합키관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곳으로 한정했다. 민간 기업 등 수요기관이 가명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결합 신청을 해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 기관의 일련번호를 조합한 '결합키'를 생성해 결합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합된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에 자료 파기 권한을 부여해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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