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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등록 2020.10.27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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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신청 기간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 위기 사유는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 감소 등'으로 변경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했고 요일제를 운용하지 않는다. 단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 말부터 소득감소 25% 이상에 먼저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감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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