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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등록 2020.10.27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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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1월6일까지 연장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제공)

[삼척=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 연장한다.

27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12개 읍·면·동 담당자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지침을 전달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면 소득 감소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영세자영업자·실직자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존과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기존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됐고 요일제와 관계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25% 이상 감소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타 소득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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