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기간 11월6일까지 연장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제공)
27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12개 읍·면·동 담당자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지침을 전달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면 소득 감소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영세자영업자·실직자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존과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기존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됐고 요일제와 관계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25% 이상 감소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타 소득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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